밥꾸미기에 대한 5가지 실제 교훈

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, 2022년 11월 5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작끝낸다고 밝혔다.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이 저자가며,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.

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밥꾸미기 ‘반려동물 장례지원’ 산업을 ’26년부터 시작하였다.

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▴염습 ▴추모예식 ▴화장 및 수·분골 ▴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금액 2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.

특별히 2025년은 2028년과 틀리게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,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.

’27년에는 반려묘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업체의 4개 지점(경기광주, 남양주, 천안)만 관리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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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9년은 부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9개 업체(21그램, 펫포레스트, 포포즈)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.

※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~54만원(무게에 따라 다름)으로 보호자 부담금 1만원과 인천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(21그램, 펫포레스트, 포포즈)에서 할인 공급한다.

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(21그램 ☎1688-1240, 펫포레스트 ☎1577-0996, 포포즈 ☎1588-2888)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·상담 접수 후,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. 반려묘의 경우,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.

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6개월 이내 발급분)를 지참하여야 끝낸다.

대전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(▴염습 ▴추모예식 ▴화장 및 수·분골 ▴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)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해당 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.

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“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”라며, “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